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로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재혼 가정 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제출 전 ‘일반’과 ‘상세’ 서식 차이 및 발급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재혼 가정 사생활 보호 주민등록등초본 표기 개정을 안내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세대원’과 ‘동거인’ 기준 변경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2026년 10월 29일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사생활 노출을 막기 위해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② ‘세대원’으로 통일
세대주·배우자 외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됩니다.
③ ‘일반’과 ‘상세’ 선택 가능
사생활 보호 서식은 ‘일반’, 기존의 구체적 관계 표기는 ‘상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④ 제출 기관 사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기 전 요구하는 서식 유형을 미리 확인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⑤ ‘상세’ 선택 시 목적 작성
‘상세’ 서식 선택 시에는 발급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입니다.

Ⅰ.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식 개선 개요
■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생활 보호 강화
① 기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모두 드러나 발생하는 사생활 노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② 2026년 10월 29일부터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변경 기준
①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일괄 표기됩니다.
②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원은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Ⅱ. ‘일반’ 및 ‘상세’ 발급 서식 선택 안내
■ 발급 목적에 따른 서식 이원화
①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필요에 따라 ‘일반’ 또는 ‘상세’ 서식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출 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발급 서식별 표기 방식 비교
① ‘일반’ 선택 시: 세대주 및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단순화되어 표기됩니다.
② ‘상세’ 선택 시: 기존과 동일하게 부, 모, 자녀, 삼촌, 배우자의 자녀 등 구체적인 관계가 모두 표기됩니다.

Ⅲ.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필수 주의사항
■ 제출 기관 사전 확인 필수
① 발급 신청 전, 서류를 제출할 기관에 어떤 서식(‘일반’ 또는 ‘상세’)이 필요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②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다른 서식으로 발급받을 경우 서류 재발급의 번요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세’ 서식 선택 시 작성 조건
①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상세’ 서식을 선택하여 발급받는 경우 ‘용도 및 목적’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②이는 불필요한 상세 정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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