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달라지는 복지 제도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제한된 돌봄 혜택으로 일상 및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국가보훈부 담당자로서 유공자와 가족분들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개편되는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달라지는 복지 제도를 안내합니다.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복지서비스 선택권 확대
2026년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중 원하는 혜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도별 지원 내용 구분
간호수당은 현금성 지급 수당이며, 장애인활동지원은 활동보조·방문간호·방문목욕 등의 실질적 돌봄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변경 및 신청 방법
활동지원 이용을 원할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 신청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사전 장애인 등록 필수
장애인활동지원은 등록장애인 전용 서비스이므로, 신청 전 반드시 지자체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달라지는 복지 제도 1
핵심 포인트

Ⅰ.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서비스 선택권 확대

상증 중증 유공자 맞춤형 돌봄 제도 도입
65세 미만의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춰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간호수당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용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부 간호수당 지급 기준
간호수당은 상이 정도가 심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혜택
장애인활동지원은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신체기능과 자립 능력을 평가하여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종합적인 혜택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합니다.

관련정보 원문보기 ☞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달라지는 복지 제도 2

국가보훈부 누리집

Ⅱ. 복지서비스 변경 절차 및 유의사항

부처 협업을 통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업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대상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정식으로 보장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절차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신청 전에 반드시 지자체를 통해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인기 추천정보

▶정책소식 바로가기
▶일상정보 바로가기
▶독유당 이야기 바로가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