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제한된 돌봄 혜택으로 일상 및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국가보훈부 담당자로서 유공자와 가족분들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개편되는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달라지는 복지 제도를 안내합니다.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복지서비스 선택권 확대
2026년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중 원하는 혜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제도별 지원 내용 구분
간호수당은 현금성 지급 수당이며, 장애인활동지원은 활동보조·방문간호·방문목욕 등의 실질적 돌봄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③ 서비스 변경 및 신청 방법
활동지원 이용을 원할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 신청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④ 사전 장애인 등록 필수
장애인활동지원은 등록장애인 전용 서비스이므로, 신청 전 반드시 지자체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Ⅰ.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서비스 선택권 확대
■ 상증 중증 유공자 맞춤형 돌봄 제도 도입
65세 미만의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춰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간호수당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용 가능합니다.
■ 국가보훈부 간호수당 지급 기준
간호수당은 상이 정도가 심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혜택
장애인활동지원은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신체기능과 자립 능력을 평가하여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종합적인 혜택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합니다.

Ⅱ. 복지서비스 변경 절차 및 유의사항
■ 부처 협업을 통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업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대상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정식으로 보장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절차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신청 전에 반드시 지자체를 통해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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