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번 돈 ‘5배 배상’ 당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자막과 왜곡된 영상으로 피해를 주는 ‘사이버렉카’와 가짜뉴스, 이대로 괜찮을까요? 허위정보 확산으로 상처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사이버렉카 번 돈 ‘5배 배상’ 당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사이버렉카 피해 신고 및 대응법을 안내합니다.



가짜뉴스·사이버렉카 피해 신고 및 대응법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개정법의 목적
사이버렉카 및 가짜뉴스 피해 예방,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및 피해자 구제 실효성 제고
사적 대화 보호
개인 간 카카오톡 등 비공개 대화는 감시나 규제 대상이 아니며 사전검열도 없음
강력한 손해배상
수익 목적의 악의적 허위정보 유통 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최대 10억 과징금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허위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수익형 채널에 과징금 부과
신고 및 조치
피해 발생 시 URL과 증빙자료를 첨부해 해당 플랫폼(구글, 네이버 등)에 직접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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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I.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추진 배경 및 핵심 내용

사이버렉카 방지법 도입 배경
온라인상에서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 정보를 빠르게 유통하는 이른바 ‘사이버렉카’ 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존 명예훼손 처벌만으로는 무분별한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에 한계가 있어,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정책 수립 및 운영 보고서 공표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지정된 사업자는 국내외 총 9개사(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에이엑스지, 구글, 메타, 엑스, 틱톡)입니다.

피해구제 강화 및 강력한 제재 수단
악의적 정보 유통으로 이익을 얻는 ‘수익형 게재자’에게는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판결로 확인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반복해서 게시하는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I. 주요 오해와 진실: 규제 대상 및 범위

사전검열 및 언론 위축 논란 해명
개정법은 정부가 직접 게시글을 심사하거나 삭제하는 사전검열 제도가 아닙니다. 허위조작정보 판단은 대규모 사업자의 자율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익 목적의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사적 메신저 대화의 규제 여부
카카오톡 등 개인 간 사적인 의사소통이나 단체 대화방의 메시지는 감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오픈채팅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정보가 유통되는 서비스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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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적 개념 정의 및 적용 기준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됩니다.
(1)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조작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2)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3)타인의 인격권,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혐오·차별 표현 및 패러디 예외 적용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표현은 불법정보로 규정됩니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풍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풍자나 패러디는 원칙적으로 예외로 인정됩니다. 다만, 악의적 손해 배상 목적이 개입된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IV.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가중 처벌 요건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절차
피해자는 해당 게시물의 URL, 신고 사유, 증빙 자료를 갖추어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자율정책에 따라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중 손해배상 및 과징금 부과 조건
(1)가중 손해배상 대상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수익을 얻은 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수익형 게재자’

(2)최대 10억 원 과징금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 판결된 내용을 2회 이상 재유통한 수익형 게재자에게 방미통위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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