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의 주범으로 꼽히던 도수치료비 때문에 병원 갈 때마다 가격이 달라 부담스러우셨죠? 과잉 진료와 의료비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가격과 횟수 기준을 정했습니다. 도수치료 연 15회 제한 및 회당 43850원 수가 적용과 도수치료 실비 청구 전 필수 확인을 안내합니다.
도수치료 실비 청구 전 필수 확인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도수치료 공식 가격 지정
모든 병원에 동일하게 1회당 4만 3,850원(본인부담 95% 기준)의 수가가 적용됩니다.
② 연간 이용 횟수 제한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인정되며 수술 등 중증 소견이 있을 때만 24회까지 연장됩니다.
③ 재택의료 혜택 통합
당뇨, 암, 심장질환 등 7개 질환의 재택 관리 기준이 단순해지고, 전문가 교육·상담 지원 횟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④ 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유효성 입증
유급병가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플 때 쉬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상병수당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어 본사업 확대를 준비합니다.
⑤ 시골 보건지소 진료비 900원
공보의가 부족한 농어촌 보건지소에서 전담공무원에게 진료와 4일 치 약 처방을 받을 경우 환자는 9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I.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도입 배경과 기준
■ 도수치료 실손보험 과잉진료 제한
①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명확한 진료 기준을 신설했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병원별로 가격 차이가 극심하고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항목이다.
②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로 가격과 진료 기준을 통제하는 관리급여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 도수치료 건강보험 수가 기준
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도수치료 수가를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4만 3,850원(본인부담률 95% 적용 기준)으로 확정했다.
② 해당 금액은 유사한 건강보험 행위의 수가와 실제 시장 가격, 치료 소요 시간 등을 종합하여 도출한 결과다.
■ 도수치료 연간 인정 횟수
① 앞으로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다만 수술을 받았거나 골절 등으로 인해 관절이 굳어지는 증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③ 더불어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선행해야 하며, 치료 효과 평가 내용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3년 주기로 재평가될 예정이다.
II.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통합 및 지원
■ 재택의료 시범사업 질환군 통합
① 기존에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결핵, 암 장루·요루, 재활환자 등 7개 질환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재택의료 사업이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묶인다.
② 복잡했던 수가 산정 기준과 본인부담률을 단순화하여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 만성질환 교육상담 비용 지원
①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지원 횟수가 크게 늘어난다. 1형 당뇨 환자의 교육상담료 지원은 최대 12회까지 확대되며, 인공호흡기 사용자와 결핵 및 암 환자 등도 연 6회까지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② 이번 시범사업의 종료일은 2027년 12월로 일원화되었으며,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계하여 정식 사업 전환을 검토한다.

III.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 및 향후 계획
■ 상병수당 시범지역 지원 효과
①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쉬어야 하는 근로자의 생계를 돕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② 현재 8개 시군구에서 진행 중인 이 사업을 통해 수급자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대폭 감소했으며, 적기에 치료를 받은 비율이 10.1%포인트 증가했다.
■ 중소기업 근로자 상병수당 혜택
① 특히 유급병가를 쓰기 어려운 3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층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제때 치료받은 비율은 17.1%포인트 늘었고, 아픈데도 참고 일한 비율은 32.0%포인트 줄어들었다.
② 보건복지부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해 본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IV.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 대책
■ 보건지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배치
①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② 의사가 없는 통합형 보건지소에 배치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시행할 경우 정당한 수가를 인정받게 된다.
■ 비대면 협진 자문료 신설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처방 및 진료를 수행할 때 방문당 수가는 3,980원부터 적용되며, 환자는 4일 분량의 투약까지 포함해 9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② 또한 현장 공무원이 의사와 비대면으로 협진을 진행할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 최소 1만 7,500원에서 최대 2만 1,440원의 자문료를 지급한다. 본 시범사업은 2026년 6월 8일부터 2028년年底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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