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 통지서 받고 당황하셨나요 2년 유예 신청법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환유예, 채무조정, 전자송달 등 맞춤형 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갚기 힘들 때 꼭 알아야 할 제도를 안내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갚기 힘들 때 꼭 알아야 할 제도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학자금 상환유예 (최대 2년~4년 납부 연장)
–대상: 실직·폐업·육아휴직·재난피해자(최대 2년 유예) 및 대학(원)생(최대 4년 유예)
–신청 기한: 고지·납부통지분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원천공제통지분은 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처: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온라인 신청)
② 채무조정 제도 (원금 감면 및 이자 면제)
–대상: 학자금 또는 금융채무 3개월 이상 연체자
–혜택: 원금 최대 30% 감면, 이자·연체이자 100% 면제, 최대 10~20년 분할상환
–신청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상담 후 신청
③ 전자송달 제도 (스마트폰·PC 고지서 수령)
–혜택: 우편물 분실 방지, 개인정보 보호, 모바일 즉시 확인
–신청처: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 해지 시 30일간 재신청 불가)

I. 취업 후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 자격 및 기간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의무상환 대상자
① 대상 조건폐업, 실직, 퇴직, 육아휴직, 또는 재난지역 선포 후 2년 이내 피해를 입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신청 기간
–고지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예: 납부기한이 9월 30일인 경우 9월 27일까지 신청)
–원천공제 통지분: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 1일부터 원천공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납부 통지분: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 1일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③ 유예 기간 및 신청 방법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납부를 유예한다. 신청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출자 메뉴의 유예신청 항목에서 진행한다.
■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혜택
① 대상 조건현재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신청 기간
–고지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원천공제 통지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원천공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납부 통지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③ 유예 기간 및 신청 방법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납부를 유예한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의 대출자 유예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II. 청년 신용 회복을 위한 학자금 채무조정 지원
■ 학자금 대출 연체자 채무 통합 지원
①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금융채무 또는 학자금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를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금은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된다.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 약정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② 체납정보 확인 및 신청 절차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의 민원신청 메뉴에서 체납사실증명을 발급받아 확인한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진행한다.

III. 모바일·PC 학자금 전자송달 서비스
■ 전자송달 제도 활용 및 주의사항
① 서비스 장점종이 우편물 대신 PC나 모바일로 고지서, 독촉장, 통지서 등을 받는다. 우편물 분실 위험을 방지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며 통지 내용을 즉시 열람할 수 있다.
② 신청 및 철회 방법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의 민원신청 메뉴에서 전자송달이용을 신청한다. 단, 전자송달을 철회(해지)할 경우 30일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문의처 안내
-국세청 의무적 상환 문의: ☎126 (내선 ①→④)
-한국장학재단 자발적 상환 문의: ☎1599-200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문의: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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