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환급 2자녀는 10% 3자녀는 20%

다자녀 가구나 렌트카 이용 장애인·유공자라면 주말 통행료 최대 20% 할인과 임차 차량 감면 혜택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자녀·임차차량 혜택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환급 2자녀는 10% 3자녀는 20% 환급을 위한 신청 시기와 필수 서류를 안내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개정 다자녀·임차차량 혜택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장애인·유공자 렌트/리스차 감면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도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행정복지센터나 보훈지청에 계약서와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다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미성년 자녀 2명은 10%, 3명 이상은 20% 할인을 받습니다. (재정고속도로 한정)
다자녀 할인 신청 및 이용 방법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 또는 영업소에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출구 통과 시 부모 탑승 위치가 확인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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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할인 개정 안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차 차량 통행료 감면과 다자녀 가구 주말 할인 혜택이 새로 도입됩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임차·대여 차량 감면 혜택

장애인 국가유공자 렌트카 리스차 할인
기존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소유의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감면 비율 및 신청 방법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5급)는 100% 감면을 받습니다.
-장애인 및 기타 유공자는 50%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장애인) 또는 보훈지청(유공자)을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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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누리집

다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제도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할인 조건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의 통행료 할인을 제공합니다. 본 혜택은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적용되고,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제도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다자녀 할인 신청 시기 및 절차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8월 2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영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자녀 가구는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8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이용 및 정산 방법
사전 등록한 하이패스 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출구 영업소 통과 시 부모의 탑승 여부를 위치 조회로 확인하며, 후불 카드는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되며, 선불 카드는 등록된 계좌로 사후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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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이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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