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새로운 청년 맞춤형 서비스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의 제도는 청년 창업자분을 지원합니다. 복잡한 세금 제도와 예기치 못한 가산세 부담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겪는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청년 창업 세금든든케어 지원 대상과 혜택을 안내합니다.
국세청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세무 교육 혜택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출범
만 15세~34세 이하, 창업 2년 미만 청년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세무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원스톱 통합 세정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실질적인 절세 혜택과 인프라 확충
청년 맞춤형 소득세 감면 가이드를 제공하고, 유관기관 연계 세금 교육 및 국세청 홈페이지 내 전용 소통 코너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③ 자금 부담 완화 및 주류 규제 해제
영세 납세자의 납기를 연장하고 부가세를 조기 환급하며, 소규모 주류 제조장의 시설 기준 완화 및 시음 한도 확대로 시장 진입을 지원합니다.
④ 실패한 청년의 재도약 지원
폐업한 영세 사업자의 체납 가산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부 의무 자체를 소멸시켜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습니다.
⑤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및 시기선택제
스타트업의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창업 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원하는 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시기선택제’를 전면 운영합니다.

(1)청년창업 세액감면
■ 청년 기업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도입
신규 사업을 시작한 청년들의 세법 관련 고충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세청에서 종합적인 통합 안내 시스템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창업 초기 단계부터 겪을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연령 및 업력 기준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15세부터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사업가입니다. 창업을 이룬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까지의 초기 경영자들을 집중적으로 보살핍니다.
(2)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 고유한 절세 혜택 및 정보 제공
청년 창업가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득세 감면 제도와 공제 항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절세 방안을 안내합니다. 기업별 상황에 맞는 세액 감면 비율을 명확하게 가이드합니다.
■ 지역 연계 교육 및 웹사이트 개편
각 지방의 창업 지원 기관들과 손잡고 현장 중심의 세금 교육을 실시하여 소통을 활성화합니다. 아울러 국세청 홈페이지 내의 전용 공간을 고도화하여 접근성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3)민생 안정 및 규제 완화 대책
■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경영 환경이 어려운 영세 기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민생 안정책을 가동합니다. 자금 회전율을 높여 부도 위기를 막습니다.
■ 주류 제조 스타트업 진입 장벽 제거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해 시설 기준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는 수량을 늘리고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를 면제하여 시장 진입을 돕습니다.
■ 학자금 상환 유예 선제 조치
어려운 재난 피해자나 퇴직자 정보를 유관기관으로부터 미리 협조받아, 학자금 상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청년 창업 재기지원
■ 체납 가산세 면제 및 부담 완화
부득이하게 문을 닫은 영세 사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청구를 과감하게 면제합니다. 체납 사실에 대한 맞춤형 상담도 병행합니다.
■ 생계형 미납자 경제활동 복귀
실패한 청년들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생계형 체납자에 한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납부 의무를 완전히 소멸시켜 줍니다.
(5)정기 세무조사 면제 및 강도 완화
■ 스타트업 대상 유예 기간 대폭 연장
과거 창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적용되던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이제는 최대 10년까지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고용 창출 및 물가 안정 기업 우대
일자리를 많이 늘린 청년 기업과 물가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그리고 수출을 주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미뤄주거나 연장 조치합니다.
■ 피조사자 중심의 시기선택제 전면 도입
기업의 조업 일정이나 예기치 못한 경영상 피해를 고려하여, 납세자가 직접 세무조사를 받을 시기를 고를 수 있는 자율 선택 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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