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에 마땅한 가족돌봄 대책이 없어 연가를 끌어 쓰며 애태우셨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돌봄 공백을 완벽히 메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재직기간 5년 미만은 제외? 등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장기재직휴가를 안내합니다.
8년·9년 차 공무원 재직휴가 2028년까지 안 쓰면 소멸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학적 공백기 돌봄휴가 허용
자녀 및 손자녀의 졸업 후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돌봄 공백 기간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② 5년 차 이상 장기재직휴가 신설
5년~10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휴가가 새로 생기며, 10년~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은 7일이 부여됩니다.
③ 장기재직휴가 소멸 주의
지정된 재직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며, 8~10년 미만 재직자는 2028년 6월 23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④ 노조 회계감사 공가 인정
공무원이 노조 회계감사원으로 활동할 경우, 연 2회까지 공식적인 공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의의
■ 공무원 복무 제도 혁신
① 대한민국 정부는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복무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②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즉시 시행되며, 현장 공무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휴가 제도를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③ 주요 골자는 학적 공백기 돌봄 지원, 저연차 장기재직휴가 신설, 노동조합 회계감사 공가 인정 등 세 가지입니다.

Ⅱ.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
■ 자녀 손자녀 학적 공백기 돌봄 휴가
① 기존의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공식 휴업일이나 자녀 병원 진료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승인되었습니다.
② 이로 인해 자녀나 손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돌봄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③ 앞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전의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정상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Ⅲ.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신설
■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소멸 시기
① 공직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을 위해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②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구간은 5일,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7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③ 해당 휴가는 구간별 재직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인사 적체나 업무 공백을 고려해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④ 법 시행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8년 이상 10년 미만 사이에 있는 공무원은 2028년 6월 23일까지 유예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Ⅳ. 공무원 노조 활동 지원 기준
■ 공무원 노동조합 회계감사 공가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 자격으로 임명되어 공식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 공가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② 무분별한 공가 사용을 방지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공가는 연 2회로 제한하여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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