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 찾는 ‘안심상속’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사망자(피상속인)의 모든 예금, 대출, 보증채무 등 금융자산과 부채를 상속인이 일괄적으로 확인하는 필수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방문은 물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망자 재산 찾는 ‘안심상속’ 서비스에 대해 안내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통합 조회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사망자의 예금, 대출, 보험, 빚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계좌 정지 주의
신청과 동시에 고인의 계좌가 동결되어 자동이체가 중단되니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③ 결과 확인
신청일 기준 잔액이 조회되며, 결과 확인까지는 영업일 기준 약 10~15일이 소요됩니다.
④ 3개월 이내 결정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빚 대물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⑤ 별도 서류 필요
조회 결과표는 참고용일 뿐입니다. 법원 제출이나 상속 집행을 위해서는 개별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따로 떼야 합니다.

사망자 재산 찾는 '안심상속' 서비스 1
핵심 포인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대상]

1. 조회 대상 및 자격 요건
① 사망자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회가 가능하다.
② 피후견인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피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피한정후견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③ 실종자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거나(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 호적상 실종 사실이 명확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④ 의식불명자
단순히 의식불명 상태인 것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가정법원을 통해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 한해 법적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2.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방문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금융감독원(본원/지원), 시중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지자체(주민센터 등), 일부 보험사 및 증권사 고객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온라인 신청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하다. 단,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다.

3.신청 자격 및 필수 서류
① 상속인 중 1명이 대표로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대리인 신청 시에는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망자 재산 찾는 '안심상속' 서비스 2

[조회 범위 및 결과 확인]

4.예금·대출 및 보증채무 조회 범위
① 조회되는 정보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금, 보증채무 내역 등이다.
② 결과 내역 중 ‘보증’ 항목이 나타나는 경우, 현재는 소멸하였으나 과거에 존재했던 보증채무 이력이 조회된 것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금융사 영업점에서 확인해야 한다.

5.잔액 조회 기준일 및 처리 기간
① 금융정보 조회는 사망일이 아닌 ‘서비스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좌 유무와 잔액이 산출된다.
② 결과 통보는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약 10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되며, 각 금융업권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확인하거나 개별 통보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 및 후속 절차]

6.계좌 지급정지 및 자동이체 제한
① 서비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피상속인의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전환한다.
② 이에 따라 생활비,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 출금이 즉시 중단되므로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③ 추후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청구 절차가 필요하다.

7.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기간 (신용카드 대금 포함)
① 신용카드 결제 대금 역시 상속 채무에 포함되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②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결정해야 한다.
③ 만약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책이 있다.

[증빙 서류 발급 및 법적 효력]

8.조회 결과의 법적 효력 및 잔액증명서 발급
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결과표는 단순 참고용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
② 법원 제출용이나 정확한 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유효한 ‘잔액증명서’나 ‘부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③ 은행연합회 차원에서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발급하지 않으며, 결과 통보 역할만 수행한다.

9.상세 거래내역 확인 시 필요 절차
① 상세 내역 확인이나 해지 업무를 위해 개별 은행을 방문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② 금융사마다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헛걸음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 전 유선으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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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