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2025년 12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기초·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이번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월세 등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1.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방법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①신청기간
2025년 11월 20일(수요일) ~ 2025년 12월 26일(목요일)
②신청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②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공식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2.다자녀 국가장학금 전액지원 확대
①이번 학기부터는 기초·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②이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여,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고등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3.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 금액 (연간)
①1~3구간
600만 원 (다자녀 첫째·둘째 610만 원)
②4~6구간
440만 원 (다자녀 첫째·둘째 505만 원)
③7~8구간
360만 원 (다자녀 첫째·둘째 465만 원)
④9구간
100만 원 (다자녀 첫째·둘째 135만 원 / 셋째 이상 200만 원)
4.주거안정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동시 신청
①이번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외에도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힘든 기초·차상위 학생에게 월세와 공과금 등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③국가근로장학금은 학생에게 교내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5.신입생 및 재학생 신청 필수 유의사항
지원 대상은 고3, 재수생 등 입학 예정자를 포함해 재학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입니다.
①재학생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하므로 이 기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②신입생
아직 대학 합격 여부가 발표되지 않았더라도 이번 1차 기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한국장학재단 전화번호 및 상담 안내
①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②보다 자세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각 지역에 위치한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등)를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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