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최저임금 될까?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부터 주휴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수습 근로자 적용까지,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어떤 항목은 제외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내 월급 최저임금 될까? 최저임금 계산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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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방법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계산 항목 
기본급뿐만 아니라 매달 받는 상여금과 식대(현금)도 최저임금에 100% 포함됩니다.
② 근로시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실제 일한 시간과 주휴 시간을 반드시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③ 제외 수당 
야근 수당, 휴일 수당, 연차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수습 기간 
1년 이상 계약 시에만 90% 지급이 가능하며, 단순 노무직은 첫날부터 100%를 줘야 합니다.
⑤ 시간 기준 
일반 성인 기준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최대 기준입니다.

내 월급 최저임금 될까? 최저임금 계산법 1
최저임금 계산

1.최저임금 모의계산을 위한 입력항목

①근로시간
②기본급
③상여금
④복리후생비
⑤기타수당
⑥수습근로자 여부
⑦결과 –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2.최저임금 입력항목 상세 설명

2-1.근로시간 입력

①주당 정해진 근무 시간
실제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입력합니다.

②유급 주휴 시간
주휴수당처럼, 쉬는 날이지만 돈을 받는 시간을 말합니다.

③회사와 약속한 유급 휴일 시간
법으로 정해진 주휴일 외에, 회사와 합의해서 유급으로 쉬는 날의 시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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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기본급 입력

①월급 총액
매월 받는 기본 월급을 입력해 주세요.

②주휴수당, 약정 유급 휴일 수당 포함 여부
만약 월급 외에 주휴수당이나 회사와 약속한 유급 휴일 수당이 따로 있다면, 이 금액까지 합쳐서 입력해야 합니다.

③기본급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본급은 말 그대로 ‘정해진 시간에 일한 대가’만을 의미합니다. 아래와 같은 돈은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기본급에 넣지 않습니다.
-야근, 휴일 근무 등으로 더 받는 돈 (특근 수당 등)
-연차휴가를 못 써서 받는 돈 (연차 미사용 수당)
-주휴일 외에 유급으로 쉬는 날에 받는 돈 (예: 회사 창립기념일 유급 휴무 수당 등. 단, 주휴일은 제외)
-위와 비슷한 성격의 다른 수당들

2-3.상여금 입력
①2024년부터는 매월 받는 상여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②성과급, 능률 수당, 근속 수당 등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③예를 들어, 매월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받거나, 1년에 600% 상여금을 매달 나눠 받는 경우 모두 포함돼요.

2-4.복리후생비 입력
①2024년부터는 매월 받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돈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②단, 현물로 받는 것은 포함되지 않아요. 
③예를 들어,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월 식대 1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포함됩니다.

2-5.기타 수당 입력
실제로 일한 대가가 아니라, 업무상 필요한 비용을 돌려받는 돈(예: 출장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6.수습 근로자 여부 입력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 노무 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90%를 줄 수 있어요.

단순 노무 업무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정해진 직종들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비원, 청소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떤 직업이 단순 노무 업무인지 궁금하시면 통계청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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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최저임금 될까? 최저임금 계산법 2
최저임금 계산항목 요약

3.소정근로시간이란 뭔가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사용자)가 서로 합의해서 정한 실제 일하기로 한 시간을 말합니다.

일반근로자 : 하루 8시간, 일주일에 최대 40시간 이내로 정합니다.
청소년 근로자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하루 7시간, 일주일에 최대 35시간 이내로 정합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근로자: 하루 6시간, 일주일에 최대 34시간 이내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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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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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및 이미지 출처(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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