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및 온라인 업종 부가세 신고 방법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SNS 마켓, 공유숙박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기반 경제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업종들도 2019년 9월부터 사업자등록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유튜버 및 온라인 업종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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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업종 부가가치세 신고

1. 주요 온라인 업종 구분

①유튜버(1인 미디어 창작자)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인터넷·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직접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공유하며 수익을 얻는 활동입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별도의 인적·물적 시설(스튜디오, 직원 등)을 갖추었다면 과세사업자, 그렇지 않다면 면세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②SNS 마켓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채널을 활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중개하는 상업 활동입니다. 개인적인 소통 공간이 상거래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보이며,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③공유숙박
개인이 소유한 여유 공간(주택 등)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 등에게 유상으로 대여하고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지칭합니다.

유튜버 및 온라인 업종 부가세 신고 방법 1
부가세 과세기간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①일반과세자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②간이과세자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매년 1월에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버/공유숙박 세금관련 자주 묻는 질문

3. 납부(환급) 세액 계산 방식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세액은 기본적으로 매출 발생 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매출세액에서, 상품·서비스 매입 시 지불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①일반과세자 계산방식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또는 0%)) – 매입세액]

* 세율 0%의 경우는 수출, 외화 획득 용역 제공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영세율(0%)이 적용되며, 이 경우 외국환은행 발급 외화입금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②간이과세자 계산방식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세금계산서 등 공급대가 × 0.5%)]

단,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액(공급대가 × 0.5%)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된 매출세액보다 크더라도,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튜버 및 온라인 업종 부가세 신고 방법 2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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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홍보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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