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온라인 전자입국신고 제도(2025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종이에 쓰는 입국신고서를 PC나 휴대폰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온라인 전자입국신고는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입국심사를 받기 전까지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온라인 전자입국신고 제도(2025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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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신고서 e-Arrival card

외국인 전자입국신고 제도

1. 전자입국신고 대상

①90일 이하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②장기 체류 목적 입국자 중 외국인 등록을 아직 마치지 않은 경우

2. 전자입국신고 불필요 대상

①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 소지자
②국내 외국인 등록 완료자 (영주증 소지자,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③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④항공기 승무원

3. PC 또는 모바일 전자입국신고 방법

①전자입국신고는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www.e-arrivalcard.go.kr)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QR 코드를 이용한 접속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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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순서

4. 신고 가능 기간 및 참고사항

①대한민국 도착 예정일 3일 전부터 입국심사 전까지
[예시]
2025년 3월 31일 입국 예정인 경우, 2025년 3월 29일부터 3월 31일 입국심사 전까지 전자입국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③주의사항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후 72시간 이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전자입국신고서 안내

5. 전자입국신고 종류

①개인 전자입국신고
개인별 작성

②단체 전자입국신고
단체 입국자를 위한 일괄 입력 기능 제공 (입국 목적, 체류 예정지, 항공편명 등 공통 정보 한 번만 입력)

③편리한 기능
스마트폰으로 여권의 개인 정보 페이지를 촬영하여 업로드하면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OCR 기능 활용)

④다국어 지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전자입국신고 완료 확인 및 참고사항

①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완료 시 발급 번호와 만료 일시가 기재된 확인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②필요에 따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화면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③입국 시 입국심사관이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로 출력하여 소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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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