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되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받는다.

선정기준 변경배경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을 하였기 때문이다.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정기준
참조: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선정기준액

1. 단독가구의 경우 : 월 213만 원
2. 부부가구의 경우 : 월 340.8만 원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변경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증가에 따라 배기량 기준 변경하였다. 따라서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배기량
참조: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초연금 신청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다음 신청지에 접수가 가능하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국민연금공단지사
3.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 복지로(www.bokjiro.go.kr)
4.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5.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기타사항

1. 2024년에 65세가 되어 처음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가능.
2. (예)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3.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4.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마치며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kor/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79603&act=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