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습니다. 중요 개정 중의 하나는, 7급 공채 시험에서 지식 암기 위주의 국어 과목을 PSAT(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도 변경 하는 등, 2027년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 어떻게 바뀔까?를 안내합니다.
2027년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7급 공채,9급 공채)
1. 주요개편 내용
①7급 공직적격성평가(PSAT)
②9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
2. 7급 공채, PSAT 도입으로 ‘종합적 사고력’ 평가 강화
①PSAT(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PSAT는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등 공직 수행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②현행
국어 과목은 수험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③개선
PSAT 도입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분석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3. 시험 절차 3단계로 변경, 면접 불합격자 PSAT 면제
①7급 공채 시험 절차도 2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
②기존의 필기시험(국어, 한국사, 영어 + 4과목)과 면접시험 방식에서, PSAT를 1차 시험으로 추가하여 총 3단계로 진행
③PSAT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④면접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 시험에서 PSAT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제공
4. 9급 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①9급 공채 시험에서는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
②2027년부터 9급 시험에도 적용될 예정
③(한국사 검정시험 대체 시험) 한국사 2급/ 국가직 5·7급 및 지방직 7급 공채 등, 한국사 3급/ 군무원, 경찰(순경~경사), 소방(소방사~소방장) 공채 등
5. 동점자 처리 기준 변경
①9급 공채시험에서 필기시험 총점이 같은 동점자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모두 합격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6. 채용 신체검사 대체 및 기술직렬 명칭 변경
①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 대신, 각 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용
②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를 우대하기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방안 추진


7. 문의
①자치분권국 (☎)044-205-3341
②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42 / 044-205-3347
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