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가 일괄 10만 원 인상되고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의 주택마련저축 공제 허용 및 중소기업 재취업자 감면 확대 등 2025년 연말정산(2026년 신고) 바뀌는 4가지 내용을 안내합니다.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개통 2026.1.15.(목)
1.2025 연말정산 일정 및 간소화서비스
①개통일자
2026년 1월 15일 목요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개통된다.
②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및 감면 확인에 필요한 45종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③올해부터는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 내역과 7월 1일 이후 결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 데이터가 간소화 자료로 최초 제공되어 편의성이 높아진다.

2.자녀세액공제 인상 및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①8세부터 20세까지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인상된다.
②자녀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은 95만 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
③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 이용 증명서 하나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증빙 요건이 완화되었다.
④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경력 단절 여성과 동일하게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혜택이 신설되었다.

3.주택마련저축 공제 및 체력단련비 소득공제
①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②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③기존의 도서, 공연, 영화 등에 국한되었던 문화비 공제 혜택이 일상적인 체육 활동으로 넓어져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
4.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및 한도 상향
①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이 강화되어, 선포일로부터 3개월 내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②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기부 한도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조정 되었다.
③이번 개편은 자녀 양육과 주거 안정, 기부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근로자들은 해당 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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