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 안내

2025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안내입니다.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 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전 신청은 2025년 2월 3일(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의 사전신청(3월 적용 대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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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1. 사전 신청 기간

①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2025년 2월 3일(월요일) 오전 9시 ~ 2월 28일(금요일) 오후 4시

②행정복지센터 방문 사전 신청
2025년 2월 3일(월요일) 오전 9시 ~ 2월 28일(금요일)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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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복지로

2. 신청 중단 기간 및 참고

①사전신청 중단 기간
2025년 2월 28일(금요일) 오후 4시 ~ 자정

②사전신청 중단내용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서비스 신청이 중단됩니다.

③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과 사전신청 종료일의 마감 시간이 상이합니다.

이미지출처 : 복지로

3. 자주 묻는 11가지 질문과 답

▣질문 1: 복지로에서 사전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답변 1: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앱에 로그인하신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하시면 ‘사전신청’ 표시가 된 서비스 목록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전신청 서비스는 해당 운영 기간에만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사전신청’ 표시된 서비스 선택→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질문 2: 복지로에 제출한 신청서의 처리 과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2: 복지로에 로그인하신 후, ‘복지지갑’ 메뉴로 이동하여 ‘서비스 신청 현황’을 선택하시면 신청 내역 목록에서 제출하신 신청서의 현재 진행 단계를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

▣질문 3: 복지로에 제출한 신청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3: 신청서의 처리 상태에 따라 취소 방법이 달라집니다.

①’접수대기’ 상태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 확인 → 신청취소 버튼을 눌러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접수 전 상태(접수대기)에 한해 본인취소 가능

②접수 이후(‘접수’ 또는 ‘조사진행중’) 상태인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연락하여 취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 복지로

▣질문 4: 올해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이의 유아학비 신청 시, 신청 연령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4: 3월에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의 유아학비는 사전신청 대상입니다. 따라서 ‘유아학비 사전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 유아학비 신청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질문 5: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어린이집(0~2세) 연장 서비스 신청 시 ‘임금근로자(4대보험 가입자)’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5: 복지로에서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임금근로자(4대보험 미가입자)’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재직증명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복직 예정이신 분은 복직 예정일 30일 전부터 복직예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6: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한 서비스가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6: 서비스 지원 대상인 자녀의 정보가 가구원 목록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자녀 정보가 누락된 경우,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 자녀 정보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질문 7: 부모급여(현금)와 양육수당 중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기준을 알려주세요.

답변 7: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유아의 경우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현금)를 받고 계신 경우, 자녀가 만 2세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부모급여(현금)는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8: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하는데 사전신청 기간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8: 사전신청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3월에 보육료(어린이집)나 유아학비(유치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소·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다를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후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9: 조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데, 신청인과의 관계 항목에 ‘조부’나 ‘조모’가 없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외 가족 구성원을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답변 9: 복지로의 보육 서비스 신청 시에는 배우자와 자녀 정보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자녀 정보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십시오.

▶자동 조회되는 가족 구성원 중 배우자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삭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 10: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카드 결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0: 복지로는 복지로 시스템 이용에 대한 문의만 처리합니다. 카드 결제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료(어린이집)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유아학비(유치원) : 0079 에듀콜, 1544-0079 (단축번호 5번)

▣질문 11: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복지로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신청할 때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답변 11: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이시라면 별도로 카드를 발급받으실 필요 없이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카드 유효기간 등 카드 관련 상세 정보는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이미지출처 : 복지로

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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