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되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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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변경배경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을 하였기 때문이다.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정기준
참조: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선정기준액

1. 단독가구의 경우 : 월 213만 원
2. 부부가구의 경우 : 월 340.8만 원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변경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증가에 따라 배기량 기준 변경하였다. 따라서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배기량
참조: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초연금 신청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다음 신청지에 접수가 가능하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국민연금공단지사
3.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 복지로(www.bokjiro.go.kr)
4.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5.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기타사항

1. 2024년에 65세가 되어 처음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가능.
2. (예)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3.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4.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마치며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kor/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79603&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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