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제출서류와 궁금사항

혼인 신고는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해야할까요? 혼인신고 제출서류와 궁금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혼인은 당사자들의 의지로 결혼에 동의해야 하며, 서로의 합의가 없다면 혼인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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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성립 과 혼인신고

1. 혼인신고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만 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신고 장소의 제한이 없으므로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부부가 함께 가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 혼자해도 됩니다. 다만,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은?

①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②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4. 국제결혼 혼인신고 시 제출 서류

①한국 방식 혼인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 (중국인은 미혼증명서), 국적 증명 서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②외국 방식 혼인

-혼인증서 등본, 국적 증명 서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자녀의 성·본 변경 협의: 혼인 당사자의 협의서 각 1부 (모의 성·본으로 하는 경우)

혼인 성립의 법적 조건

5. 혼인 성립의 법적 조건

①혼인의 합의
혼인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지로 결혼에 동의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해당 혼인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민법 제815조 제1호).

②혼인 가능 연령
-대한민국 민법은 만 18세 이상부터 혼인을 허용합니다.
-다만, 만 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법정 동의 없이 혼인했다면,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혼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혼인한 후 만 19세가 되어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근친혼의 금지
-8촌 이내의 혈족 (양자, 친양자 관계였던 경우도 포함)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또는 인척이었던 경우
-6촌 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경우, 4촌 이내의 양부모계 인척이었던 경우
-위의 조건 중 8촌 이내 혈족과의 혼인은 무효이며, 나머지 조건에 해당하는 혼인의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 방계혈족은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친혼 관계에서 임신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중혼의 금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중혼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중혼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국내인 혼인신고 시 제출 서류

①필수 제출 서류
-혼인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류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②특정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 혼인 동의서, 성년후견인 자격 증명 서류
-사실혼 관계 확인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조정/화해 성립 시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 :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③신분 확인
-일반 혼인신고 : 신고인 출석 시 신분증,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및 신고인 신분증 (또는 서명공증/인감증명서), 우편 제출 시 신고인 서명공증/인감증명서
-증서등본 혼인신고 : 신고인 출석 시 신분증,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우편 제출 시 신고인 신분증 사본

7. 참고사항:

①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인정됩니다.
②제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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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출처] 2025년 3월 1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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