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입 결제를 하고, 다음 날 결제를 취소하였으나, 주문제작에 착수하였으므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외구매 주문철회와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차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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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주문철회와 인터넷쇼핑
Q1.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주문 결제 후, 제작에 착수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할 경우는?
A1.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신 경우, 저희와 같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며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판매를 통해 구매하신 상품은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문 제작’이 정말 법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입니다. 법적으로 주문 제작 상품으로 인정받아 취소가 어렵게 되려면, 다음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품이 고객님의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특별히 생산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색상이나 표준 규격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은 보통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소를 허용할 경우 저희와 같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님께서 주문 전에 미리 ‘이 상품은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취소가 어렵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받으시고, 이에 대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골프채 디자인이 원래 정해져 있고, 고객님이 단순히 색상이나 규격화된 사이즈 같은 옵션만 선택하신 것이라면, 법에서 말하는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설령 고객님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상품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명확한 고지와 고객님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2. 인터넷 쇼핑은 통신판매인가요? 전자상거래인가요?
A2. 고객님께서 하시는 인터넷 쇼핑은 저희와 같은 통신판매이자 동시에 전자상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유사하지만 몇 가지 특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①통신판매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판매를 의미합니다. 전화, 우편, 카탈로그,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자적인 방식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②전자상거래
거래의 과정이 ‘전자문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 쇼핑이나 인터넷뱅킹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꼭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고객님과 비대면으로 거래하면서(통신판매) 동시에 전자적인 시스템(웹사이트, 앱 등)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전자상거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TV 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은 비대면 거래이므로 통신판매는 맞지만, 거래 과정에서 반드시 전자문서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전자상거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계약하고 인터넷뱅킹으로 결제하는 경우나, 오프라인에서 수강 계약하고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경우는 전자상거래는 맞지만, 비대면 거래가 아니므로 통신판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③통신판매 해당 여부 예
(1) A는 인터넷상의 사이버몰에서 B의 제품광고를 본 후, B의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한 경우
(2) 사업자 C는 음식점 D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하 ‘이용권’이라 함)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판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