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속인 국립국제교육원이 한국 유학 희망자를 위한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개통했습니다. 24시간 AI 챗봇 상담 서비스와 100개 이상의 외국어 자동 번역 기능을 내장하였습니다. 한국유학상담 AI챗봇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개통 및 유학 사증(비자)에 대해 안내합니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및 유한 사증(비자)
1.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주요 내용
①외국인 유학생의 입학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입학 신청 서비스를 제공.
②입학 전형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통합.
③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유학 정보를 탐색하고, 입학부터 취업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2.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웹사이트
①웹사이트 주소 (https://www.studyinkorea.go.kr)
②문의: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02-3668-1359
3. 한국 유학을 위한 사증(비자)
①사증(비자)란 무엇인가?
사증은 비자라고도 불리는데, 사증(비자) 취득해야 입국 심사 및 입국 허가가 가능
②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후 사증(비자)신청
외국인 유학 희망자들은 자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비자 신청
③사증(비자)신청 기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대사관, 총 영사관, 대표부) 등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체류자격별 서류를 제출
4. 체류자격


5. 제출서류
①공통 서류
여권 사본,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 사진 1매,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입학허가서
②유학 (D-2) 비자 추가 서류
-.여권사본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 입증서류(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최종학력 입증서류
-.재정능력 입증서류
③일반연수 (D-4) 비자 추가 서류
-.여권사본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재정 입증서류
-.연수계획서
④주의
비자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재외공관에 추가 제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6. 단수 사증(비자) 수수료(2025년 기준)
①체류기간 90일 이하, 약 40불 (달러 기준)
②체류기간 91일 이상, 약 60불 (달러 기준)
7. 복수 사증(비자) 수수료(2025년 기준)
①2회까지 입국 할 수 있는 복수사증, 약 70불 (달러 기준)
②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 할 수 있는 복수사증 약 90불 (달러 기준)
8. 비자 발급 심사 기준 안내
①유효한 여권 소지 여부
②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대상 여부
③체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④체류 목적의 적합성
⑤체류 기간 내 본국 귀국 가능성
⑥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타 기준 충족 여부
9. 비자 발급 취소 사유
①신원보증인의 보증 철회 또는 부재
②부정한 방법으로 비자 발급
③허가 조건 위반
④사정 변경으로 허가 상태 유지 불가
⑤출입국관리법 위반 또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명령 불이행
⑥비자 발급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