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최대 856만원의 수익이 가능한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2024년 1월 25일부터 개시된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4년 2월에 만기 예정인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다음 달 만기가 되는 청년희망적금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납부하면 정부 기여금이 연결되는 정책이다.

또한 향후,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24년 상반기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른 청년정책(주거정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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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1) 대상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2.21~3.4일 만기) 청년

(2) 개설기간

2024.1.25 ~ 2024.2.16.(4주간)

(3) 개설은행 

11개 은행 비대면앱으로 가능,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에서도 신청가능

(4) 가입절차

①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 ②알림톡 링크에 신청인이 일시납입 정보 입력 → ③알림톡으로 신청인에게 결과통보 → ④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 ⑤청년도약계좌 개설

청년희망적금만기자_연계가입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앱(취급은행11개)
– 2024.1.25. ~ 2.2.

알림톡 링크에 신청인이 일시납입 정보 입력
–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 안내
– 2024.2.6. ~ 2.16.

알림톡으로 신청인에게 결과통보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인에게 알림톡
– 2024.1.21.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 청년희망적금 가입 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개설
–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앱
– 2024.2.22. ~ 3.15.

(5) 특혜

  • 은행이자, 정부기여금 및 관련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일반적금(연 8.19~9.47%, 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 과세) 가입시 최대 856만원 수익(5년간)으로 자산형성 효과
  • 3년 이상 가입 유지하면 비과세, 혼인·출산으로 해지시 비과세와 정부기여금을 모두 제공하는 등 비과세 요건 개선 추진

 

(6) 참고사항

  •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일시대출, 마이너스통장)

바로가기 ☞ https://portal.kfb.or.kr

  •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돕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고,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 청년희망적금이란 무엇인가?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를 돕는 만든 저축장려금 제도이다.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돕고,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한 제도인데,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제도이다.

마치며

(참고자료)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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