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 고인의 계좌가 갑자기 차단되어 급한 장례비나 치료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까 걱정되시나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 통장 불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및 장례비·치료비 급할 때 사망자 예금 예외 인출 방법을 안내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통장 불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매일 자동 차단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4,890개 전 금융권의 고인 명의 거래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② 장례비·치료비 인출 가능
증빙서류 제출 시 병원이나 장례식장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긴급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③ 입금은 허용
상속재산 보존을 위해 고인 계좌로의 입금은 가능합니다.
④ 자동이체 변경 필수
공과금 및 보험료 연체를 막기 위해 납부 계좌를 유가족 명의로 즉시 변경해야 합니다.
⑤ 상속재산 조회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I.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제도의 대전환
■ 매일 실행되는 전 금융권 자동 차단 체계
① 기존 월 1회 제공되던 사망자 정보 공유 주기를 매일 1회로 단축하여 즉각적인 차단 실행
②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의 민·관 통합 대응체계 구축
③ 별도의 유가족 신청 없이 사망신고 접수만으로 차단 절차 자동 진행
■ 4,890개 전체 금융기관 참여
①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일괄 적용
② 대면 및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사망 사실 실시간 검증 및 즉시 정지
③ 사망자 명의를 악용한 부정 금융거래 및 도용 범죄 사전 예방
II. 예외적 자금 인출 및 계좌 운영 기준
■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 자금 예외 인출
① 고인의 불가피한 긴급 자금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② 금융회사에서 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만 허용
③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부정 인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마련
■ 상속재산 보호를 위한 입금 허용
① 사망자 명의 예금계좌로의 입금은 차단 대상에서 제외
② 상속인이 별도 채권 회수 절차 없이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받도록 보장
③ 출금 및 대출 등 자금 유출 거래만 엄격하게 제한

III. 유가족 필수 유의사항 및 내부통제 강화
■ 자동이체 중단에 따른 연체 예방
① 기존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등의 자동납부 계좌 변경 필수
② 금융거래 차단으로 인한 납부 지연 및 연체 불이익 사전 방지
③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고인의 잔여 재산 확인
■ 사망자 개인정보 보호 및 감독 강화
①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② 금융회사의 정보 처리 내역 및 거래 이력 전자적 기록·관리 의무화
③ 금융감독원의 관리 실태 상시 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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