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에 반려견을 잃어버려 동물등록 정보 변경신고를 했는데, 반려견을 찾았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잃어버린 반려견 찾고 동물 변경신고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과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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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1. 잃어버린 반려견 찾았을 때 동물등록 다시 해야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동물등록을 한 소유자는 등록된 반려견을 분실신고 한 후 그 반려견을 다시 찾은 경우에도 동물등록 정보에 대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반려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하여야 한다. 반려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며,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찾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3.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
①방문
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센터 방문
②준비물
-반려견
-보호자 신분증
-등록비 (지역별로 상이)
4. 동물등록 방식
①내장형 마이크로칩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목걸이 형태로 착용하며 분실 위험이 있다.
③등록인식표: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재한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내장형/외장형과 함께 사용 권장)
5. 동물등록 정보 변경 신고
이사, 연락처 변경 등 동물등록 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잃어버렸을 때 연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6.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①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②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③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아래 처리기간 계산 방법 참조)
④신청서
-동물등록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신청서식간편이름: 신청서(A1)
⑤구비서류 : 있음
⑥수수료
▶신규·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1.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 10,000원
2.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 3,000원
3. 등록인식표의 부착 : 3,000원
▶변경의 경우
1. 수수료 없음
7.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
①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②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③처리기간 : 총 3일(아래 처리기간 계산 방법 참조)
④구비서류 : 없음
⑤수수료 : 없음
⑥신청서 작성 항목
▶소유자의 정보입력 항목
-성명 직접입력
-주민등록번호 직접입력
-전화번호 직접입력
-주민등록 주소 직접입력
-현 거주지 주소 직접입력
▶동물의 정보입력 항목
-동물등록번호 직접입력
-이름 직접입력
-품종 직접입력
-털 색깔 직접입력
-성별 직접선택
-중성화 여부 직접선택
-출생일 직접입력
-취득일 직접입력
-특이사항 직접입력
-신청사유 직접선택
-동물등록증 분실장소 직접입력
8. 처리기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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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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