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2024년)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2024년)을 개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2024-131호)에 따르면 5,000억원의 지원 규모를 다음처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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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개시

1. 지원 목적 및 내용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과 만기연장 대출을 저금리 또는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①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5천만 원
②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③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④ 상환방식 :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2. 신청기간

– 기간 : 2024.2.26.(월) ~ 2024.12.20.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3. 신청서류

(1)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

(2) 대표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3)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5)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 정부24(https://www.gov.kr)

(6)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 신청자 직접 작성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서식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7)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용도, 금리(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 여부 반드시 포함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해당시)
– (발급처)기존대출은행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8)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9) 기타
– 일부 신청서류의 경우 공동인증서를 등을 통해 전자적 서류제출 또는 팩스 제출 가능(취급은행별 상이)
– 신청서류는 대출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요청 가능

접수 및 문의처
접수 및 문의처

4. 지원 대상

①(중. 저신용) :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③(보유대출) ① 23.8.31.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
-(23.8.31. 이전 취급) ‘23.8.31. 이전 신규취급 및 ‘23.9월 이후 갱신 채무
-(사업자대출) 신용, 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④(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 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⑤(고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 은행,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⑥(만기연장 애로)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5. 대환대출 제한대상

①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 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 에 대한 정보 등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등

③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④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⑤ 융자제외업종「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업종 자료보기

⑥ 기타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 가계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등),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

6. 지원조건 및 방식

(1) 공급규모 : 5,000억 원
(2) 대출한도 : 동일기업 당 5천만 원
(한도차감) 2022년 대환대출(소상공인진흥공단), 2022년~20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시존 대환실행액을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 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공동대표)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 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3)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4) 대출기간 : 10년(거치기간 없음)
(5) 상환방식 :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6) 지원방식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
○ (지원대상 확인) 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소상공인 정 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신용점수(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
○ (대출접수 심사 실행) 대환대출 취급은행 (12곳) 영업점에서 접수 하여 심사 후 대출결정 및 실행(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100% 신용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요
※ 대환대출 취급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2곳
○ (채권양도) 장기연체 등 부실대출채권의 경우 취급은행에서 소진 공으로 대출채권 양도 관리

(기타 우대사항)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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