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농지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처분 문제나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 현실적인 농지 활용 방안 등 2026년 5월 농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속 농지 1만㎡ 초과 소유 가능? 변경된 농지법을 안내합니다.
2026년 5월 개정 농지법 주요 변경 사항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투기 방지
불법 임대차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며,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가 마련되어 감시가 촘촘해집니다.
② 처분 강화
지자체의 농지 처분명령이 의무화되고,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넘겨 규제를 피하는 꼼수가 금지됩니다.
③ 상한 폐지
상속 농지의 1만㎡ 소유 제한이 없어집니다. 단,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해야 합니다.
④ 수익 다양화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이나 체험 시설 설치가 쉬워져 농지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⑤ 복지 확대
농촌 내 목욕장이나 쉼터를 농민뿐 아니라 마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Ⅰ. 농지 투기 근절 및 실효성 확보
■ 농지 전수조사 기반 구축
① 농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원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② 현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 항목을 추가함.
Ⅱ. 사후관리 강화 및 규제 회피 방지
■ 농지 처분명령의 의무화
① 기존 지방정부의 재량이었던 농지 처분명령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변경함.
② 지자체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함.
■ 편법 증여 및 규제 회피 차단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본인 소유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여 규제를 피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함.

Ⅲ. 비농업인 농지 소유 및 임대 개선
■ 농지 소유 상한 규제 완화
①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상속인과 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선(1만㎡)을 폐지함.
② 단,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도록 의무화하여 농지의 유휴화를 방지함.
Ⅳ. 농촌 활용 범위 및 주민 편익 확대
■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 추가
①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산어촌 체험시설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허용함.
② 이를 통해 농민의 외수입 창출과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공동 이용 시설의 개방
농업진흥지역 내 목욕장, 한파쉼터 등 편의시설 이용 주체를 기존 농업인에서 전체 농촌 주민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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