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소음피해 2024년 보상금 신청

광주광역시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2024년 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기간은 2024. 1. 8.(월) ~ 2. 29.(목)까지 다음과 같이 보상업무를 시행한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2024년 보상금 신청

(1) 보상배경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약칭교소음보상법)’ 제14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2) 보상대상

  • 현재 주민등록주소가 보상지역의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3) 신청기간

  • 2024. 1. 8.(월) ~ 2. 29.(목)
  • 2023년도에 군소음 보상금 미신청자는 2024년도에 합산하여 신청 가능(단, 지연이자 없음)

(4) 보상기간

  • 2023.1.1.~2023.12.31.(신입·진출자 포함)

(5) 보상 대상지역

  •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6) 광주광역시의 경우 접수장소

  • (치평권) 김대중컨벤션센터(서구 상무누리로 30, 204호)
  • (서창권) 서창동 행정복지센터(서구 눌재로 412)
  • (유덕권) 덕흥마을회관(서구 덕흥1길 63)
  • (기타권) 거송빌딩 5층 규소음보상림(서구 성열로 17번길9)

(7) 신청방법 :

권역별 집수처 방문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 본인 또는 대리접수 가능
  •  대리접수의 경우 : 세대 대표자 선정 후 일괄 제출 또는 대리자 위임 후 제출 가능
  •  우편접수의 경우 : 광주광역시 서구 김영로17번길 9. 거송빌딩 502호(군소음보상팀)

(8) 별도 접수처

  • 방문(대리) 및 등기우편 접수가 모두 어려울 경우, 별도 접수처를 이용한다.
  • 별도 접수처 운영일 : 1.20(토), 2.3(토), 2,17(토)
  • 별도 접수처 운영시간 : 오전(09:00~13:00)
  • 별도 접수 장소 :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9)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금융계좌 입금(2024.8.31.)

(10) 보상금 산정기준

  • (지급기준) 소유영향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능 산정하되, 전입시기·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 후 지급
  • (감액조건)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감액
출처) 광주광역시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 자료

(전입시기)

  • 1988.12 이전 전입자(0% 감액),
  • 1989.1~2010.12 사이 진입자(30% 감액),
  • 2011.1월 이후 전입자(50% 감액)

(근무지 등 위치)

  • 소음대책지역 안(0% 감액), 100km 이내(30% 감액)·초과(100% 감액)
  • 감액제외: 전입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 전입 등

(11) 신청서류

  •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
  • 권역별 접수창구에 비치
  • 문의처 : 광주광역시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
  • 문의전화 : 062-350-4895

마치며

출처) 광주광역시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