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미수령 환급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냈거나,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해 국가가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정산 후 차액은 돌려받아야 할 돈이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1. 국세 환급금 발생 원인
①원천징수 세액 과다
급여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차액이 환급금으로 발생. (예)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를 많이 받으면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②중복 납부
세금을 실수로 두 번 납부한 경우, 중복 납부된 세금은 환급 대상.
③세법 변경
세법이 개정되어 과거에 납부한 세금이 줄어들게 된 경우, 차액 환급.
④세액 계산 오류
세액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 국세 환급금 미수령의 경우
①주소 불분명
환급 통지서를 보냈으나 납세자의 주소 불분명 등으로 인해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
②계좌 정보 오류
환급금을 입금할 계좌 정보가 잘못되어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③미신청 환급
납세자가 환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환급 신청 절차를 몰라서 환급받지 못한 경우
3. 미수령 환급금 처리
①국세청 홈택스나 ARS(126번) 등을 통해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 후 신청.
②납세자가 환급 신청을 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③미수령 환급금은 납세자가 일정 기간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4. 국세청 홈택스 미수령 환급금 조회 메뉴
① (PC이 경우)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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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휴대폰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접속
5. 국세 환급계좌 신청
▶(PC의 경우) 메뉴 : 조회/발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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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의 경우) 메뉴 : 손택스 앱 → 로그인 → 신청/제출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마치며
[자료출처] 국세청 홈택스